난임지원사업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일정 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 영위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선정기준
(매 회차 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확인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어야 함

이렇게 지원 받게 됩니다.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 횟수와 금액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시술종류 시술횟수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지원 상한액 본인부담률 지원 상한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1 ~ 9회 30% 최대 110만원 50%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 ~ 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 ~ 5회 30% 최대 30만원 50% 최대 20만원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은 청구된 진료비영수증 기준 10%를 감액한 90%를 지급
  • -횟수(본인부담률 30%)를 모두 소진하여 추가횟수에 해당하거나 만 45세 이상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선별급여 대상)
  • -비급여 항목 :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 /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불가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 1.관할 보건소에 지원 가능 대상자인지 확인
  • 2.병원에서 난임진단서 발급 (발급 전, 검사 필수 - 정자검사 6개월이내, 나팔관검사, 배란검사)
  • 3.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구비서류는 보건소에 문의)
  • ※ 시술 이전에 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병원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문의 : 각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 지원횟수를 다 소진한 난임부부들에게 3회 시술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2020년 2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여성기준)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총 3회 지원(1회당 180만원)
  • -시술비 및 과배란 유도 약제비용

신청방법
  •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온라인신청)

문의
  • 관할 보건소